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2.11
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‘합병포합주식등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[회신]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2 제3항의 ‘합병포합주식등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(이하 ‘A’사)은 B사의 지분을 90% 보유하고 있으며 - A사는 B사의 변경 회생계획안에 따라 B사의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감자 (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인 외국인투자지분 10%는 입주요건 충족을 위해 잔존) 한 후, 2015년 12월 전액 신주발행 방식으로 B사의 지분 90%를 취득하여 - B사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2015년 11월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음 ○ A사는 지분의 90%를 보유하고 있는 B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하며, 적격합병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 취득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주식을 전액 무상감자한 후 -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방식으로 출자한 경우 해당 출자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2 제3항의 합병포합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 법령 ○ 법인세법 제44조 【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】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)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1.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.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(이하 이 관에서 "순자산 장부가액"이라 한다)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 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 1.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. 다만,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. 2.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,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【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】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 1. 적격합병의 경우: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. 제1호 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.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(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주 식등(이하 "합병교부주식등"이라 한다)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. 다만,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(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. 이하 " 합병포합(抱合)주식등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 주식 등 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 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.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【적격합병의 요건 등】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,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2.2.2> 1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: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)의 가액 2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: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)의 가액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【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】 ⑦ 제3항에서 "지배주주등"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(이하 "지배주주등 " 이라 한다)을 말한다. 4. 관련 사례 ○ 법령해석과-684, ’17. 3. 18. 귀 서면질의의 경우, ‘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’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57, 2017.1.24)를 참조하시기 바람 또한,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는 합병대가가 「법인 세법 시행령」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합병교부주식등으로만 지급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같은 영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)은 합병교부주식등에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수를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○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-57, ’17. 1. 24.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(합병법인)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“합병 포합주식 등”에 해당하는 것임 ○ 상담2팀-69, ’06. 1. 10. 귀 질의 (1)의 경우 법인세법 제80조 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같은 규정 제2항의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