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‘합병포합주식등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2 제3항의 ‘합병포합주식등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(이하 ‘A’사)은 B사의 지분을 90% 보유하고 있으며
-
A사는 B사의 변경 회생계획안에 따라 B사의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
전액 무상감자
(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인 외국인투자지분 10%는 입주요건 충족을 위해 잔존)
한 후, 2015년 12월 전액 신주발행 방식으로 B사의 지분 90%를 취득하여
- B사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2015년 11월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음
○ A사는 지분의 90%를 보유하고 있는 B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하며, 적격합병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
유상 취득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주식을 전액 무상감자한 후
-
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방식으로 출자한 경우 해당 출자를 「법인세법
시행령」 제80조의2 제3항의 합병포합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44조
【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】
①
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
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
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
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)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
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1.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
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
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(이하 이 관에서 "순자산 장부가액"이라 한다)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
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
장
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1.
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
것
.
다만,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.
2.
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
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
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
등이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,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
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
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
3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
【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】
①
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1.
적격합병의 경우: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
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
2. 제1호 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
가.
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
합병법인의 모회사(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
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
주
식등(이하 "합병교부주식등"이라 한다)의 가액 및 금전이나
그
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. 다만,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
피합병교부주식등(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
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. 이하
"
합병포합(抱合)주식등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
주식
등
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
지
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
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
【적격합병의 요건 등】
③
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
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, 합병대가의
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
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
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
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
교부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2.2.2>
1.
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: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
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
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)의 가액
2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: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)의 가액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
【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】
⑦
제3항에서 "지배주주등"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
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
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
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(이하 "지배주주등
"
이라 한다)을 말한다.
4. 관련 사례
○ 법령해석과-684, ’17.
3.
18.
귀 서면질의의 경우, ‘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
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’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
법인세제과-57, 2017.1.24)를 참조하시기 바람
또한,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는 합병대가가 「법인
세법 시행령」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합병교부주식등으로만 지급되는
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년
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같은
영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
경우 그 주식을 포함)은 합병교부주식등에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
취득한 합병포합주식수를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
○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-57, ’17.
1.
24.
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(합병법인)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
법인의 주식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 제1항 제2호
나목의 “합병
포합주식 등”에 해당하는 것임
○ 상담2팀-69, ’06.
1.
10.
귀 질의 (1)의 경우
법인세법 제80조
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같은 규정 제2항의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임